청소노동자, 세브란스병원에 1억 손배소…"유죄에도 반성·사과 거부"
이기범 기자 2024. 2. 22. 12:41
1심서 노조 설립 방해 혐의 인정돼 벌금 1200만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사건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2.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공공운수노조 소속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병원 측과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노조 측은 "병원 측은 유죄판결 이후에도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8년간 세브란스병원 측이 행한 위법행위와 책임회피에 대해 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적 대응"이라며 이번 손배소 취지를 설명했다.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사무팀장·파트장, 용역업체인 태가비엠 부사장·이사·현장소장·반장 등 9명은 지난 2016년 민주노총 세브란스병원분회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1년 3월 이들을 기소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1심에서 병원과 용역업체 측에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노조는 경찰에 병원과 용역업체 측이 노조 상근간부들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세브란스병원에 △노조파괴 실상 규명 및 책임자 엄벌 △노조파괴 참여 용역업체 퇴출 △교섭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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