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문자 단속 강화···“수신거부에도 발송 시 엄중조치”

정상훈 기자 2024. 2. 22. 12: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4·10 총선을 앞두고 위법한 방식의 '선거 문자폭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요 자동 단체문자 위반 사례로 △사전 신고 없이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하는 행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번호로 전송하는 행위 △수신거부 조치방법 등 의무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 등을 꼽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제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4·10 총선을 앞두고 위법한 방식의 ‘선거 문자폭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요 자동 단체문자 위반 사례로 △사전 신고 없이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하는 행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번호로 전송하는 행위 △수신거부 조치방법 등 의무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 등을 꼽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자동 동보통신(프로그램으로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 문자메시지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이 전송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수신을 거부하고 싶으면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수신거부 의사에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유권자는 수신거부 의사를 녹취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뿐 아니라 입후보 예정자에게도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해 선거법 준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사․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