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단수공천 보류에 "동의 못해…기소·재판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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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전 의원이 22일 국민의힘의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 보류 결정에 "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공천 보류를 논의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당무감사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안이 당원권 정지의 직접 사유가 되지 않았다"며 "언론사 공작으로 여론몰이 당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저의 입장을 당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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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전 의원이 22일 국민의힘의 경기 고양정 단수공천 보류 결정에 "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공천 보류를 논의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 중에 있지도 않다. 허위보도로 인한 여론재판이 있었을 뿐"이라며 이같이 썼다.
앞서 국민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한 공관위의 단수공천 안건에 의결을 보류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후 브리핑에서 "당원권 정지 사유 발생 건에 대해 정리가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수사 중이고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공관위에서 후보자 소명과 검토를 더 해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경선이 아닌 단수추천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분명해야 하고 자신은 로직,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김 전 의원은 고양정 당협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1월 같은 당 시의원·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피소됐고 같은 해 8월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윤리위는 김 전 의원이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이를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당무감사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안이 당원권 정지의 직접 사유가 되지 않았다"며 "언론사 공작으로 여론몰이 당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저의 입장을 당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해당 언론사와 해당 기자는 대선 허위보도 문제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기사에서 제기됐던 의혹 중 하나인 사무실 운영 관련 문제는 이미 지난해 1심에서 제가 승소했으며 해당 언론사는 그와 관련해 정정보도를 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또 "저에 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2022년 경찰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불송치됐던 것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국면에서 정치 편향성 있는 언론사·기자에 의해 물타기 기사로 작성된 것"이라며 "이미 무혐의 난 사안을 지방선거 공천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돌아가며 고발·고소할 때마다 재탕·삼탕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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