習의 ‘사정 칼날’… 중앙순시조, 권한 더 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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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의 '사정작업 첨병'으로 꼽히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중앙순시조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조례안이 발표됐다.
21일 신화(新華)통신, 중궈신원(中國新聞)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중국공산당 순시업무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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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감시 확대로 권력강화 분석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의 ‘사정작업 첨병’으로 꼽히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중앙순시조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조례안이 발표됐다. 부패 척결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위해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신화(新華)통신, 중궈신원(中國新聞)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중국공산당 순시업무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중앙순시조와 관련해 △각 기관 및 단체의 ‘기관장’들에 대한 감독 강화 △감찰에 대한 시의·적확성에 대한 판단력 강화 △시정조치 미흡 사항 문제 해결 △감찰 범위에 마을 내 조직 포함 등이 추가로 담겼다. 당 중앙기율검사위 산하 중앙순시조는 지난 2003년부터 존재했지만 시 주석 집권 이후 반부패 활동의 핵심으로 부상하며 ‘현대판 암행어사, 21세기 흠차대신’ 등으로 불린다. 감찰업무 담당자는 런민르바오(人民日報)와의 질의응답에서 “시 주석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토대로 당 중앙의 영도하에 검열 업무에 대한 고품질 발전을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결국 강력한 통제와 감시 확대로 권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증시 개장 직후와 폐장 직전 주요 기관투자가의 순매도를 금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 증권 금융 당국이 최근 주요 자산 관리자들과 증권사 트레이딩 데스크에 개장 첫 30분과 폐장 직전 30분간 매수한 주식보다 더 큰 규모의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하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8조6000억 달러(약 1경1481조 원) 규모 주식 시장의 하락세를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상하이(上海)와 선전(深) 증권거래소는 복잡한 자동 거래 전략에 의존하는 컴퓨터 기반 퀀트 펀드의 모든 시장 활동을 새로운 모니터링 체계에 따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함께 면밀히 조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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