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혜경씨 수행비서 배모씨 상고 포기,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이세영 기자 2024. 2. 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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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씨가 유죄를 받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배씨 공범으로 기소된 김혜경씨도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씨가 지난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배씨는 상고 기한인 지난 21일까지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형사소송의 상고 기한은 ‘7일 이내’다. 앞서 수원고법은 지난 14일 배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이다.

배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아내 등 6명에게 약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2022년 1월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법인 카드 유용’ ‘불법 의전’ ‘대리 처방’ 등의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통해 “이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 입장을 밝힌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았다. 배씨의 1심, 2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혜경씨는 배씨 혐의 중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공범으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식사비를 법인 카드로 결제한 사람은 배씨지만, 해당 자리를 주선하고 식사를 제공한 주체는 김씨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배씨에 대한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별도 재판을 받는 김씨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김씨와 배씨의 공모관계만 입증되면 어렵지 않게 유죄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오는 26일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향후 재판 일정과 사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을 따로 열지 않고, 첫 재판부터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 기일’이 곧바로 잡혔다. 공판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김씨는 법정에 나와야 한다.

한편,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검찰은 김씨가 2018년 7월~2021년 9월 배씨를 통해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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