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고양정' 김현아 단수 추천 결정 재논의 요구"

박찬범 기자 2024. 2. 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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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사법적 판단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공관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해당 후보자의 소명과 검토를 더 해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경선이 아닌 단수 추천 경우에는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논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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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전 의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김현아 전 의원을 경기 고양시정 단수 후보로 확정한 건에 대해 재논의를 요청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사법적 판단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공관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해당 후보자의 소명과 검토를 더 해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경선이 아닌 단수 추천 경우에는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논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김 전 의원에게 당 윤리규칙상 품위 유지 위반 등 이유로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부고발이 나오면서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75조에 따라 최고위원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직 후보자 추천에 대한 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위는 재의 요구를 해도 공관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직 후보자 추천안을 재의결하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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