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유죄…노조 측, 1억원 손배소

여동준 기자 2024. 2. 22. 11:0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조 탈퇴한 조합원 조합비로 산정"
경찰엔 '위증'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法 "조직적 부당노동행위 인정된다"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법원이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의 노동조합 파괴 의혹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가운데 노조 측이 세브란스병원 등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24.02.22. yeodj@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의 노동조합 파괴 의혹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가운데 노조 측이 세브란스병원 등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2일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 측은 유죄 판결 이후 어떤 반성이나 사과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노동조합은 피고인들 및 이들의 사용자인 세브란스병원(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분회 노조파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박남선 변호사는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 관계자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부당노동행위를 실현한 것에 대한 민법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도 세브란스병원에서 노조 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가액이 1억원인 데 대해서는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간략히 산정해서 청구했다"며 "추후 업무방해, 법률비용,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다시 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운수노조는 노조 측에서 지난 2021년 11월 위증 등 혐의로 고소한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 파트장 최모씨와 태가비엠 관리이사 이모씨, 현장소장 유모씨에 대한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제출했다.

세브란스병원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노조 간부를 고소한 재판에서 이들이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실제로는 노조 파괴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해 위증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경찰서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미뤄왔다는 주장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4시 세브란스병원장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집중집회 및 병원장 면담 투쟁을 진행하며 세브란스병원 측의 문제 해결 촉구 및 사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14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권모씨와 태가비엠 부사장 이모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청소노동자 140여명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자 근무장소 변경 등 인사 불이익을 준다고 압박해 노조 탈퇴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권씨와 이씨 외에도 전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2명과 태가비엠 임원 2명에게는 벌금 400만원, 태가비엠 근로자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 법인 태가비엠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부당노동행위는 세브란스 병원과 태가비엠 측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세브란스 병원 측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태가비엠 측 피고인들로 이어지는 순차적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작업이 진행됐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