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 노조활동 방해" 1억원 손배소

안정훈 2024. 2. 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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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노조활동 방해' 연세대에 1억원대 손배소 [촬영 안정훈]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세브란스병원이 청소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연세대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 병원 측이 행한 위법행위와 책임회피에 대해 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법적 대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탈퇴 종용으로 2016년 7월에 107명이 노조를 탈퇴했다며 이들이 탈퇴하지 않았다면 납부했을 조합비를 피해 금액으로 보고 청구 배상금을 1억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2016년 청소노동자 140여명이 노조에 가입하자 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측이 노조 파괴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세브란스병원 전 사무국장 권모씨와 태가비엠의 이모 부사장 등 9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1심 법원은 최근 권 전 국장과 이 부사장이 노조 운영에 위법하게 개입했다며 각각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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