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올해 하반기부터 상영관별 1% 장애인 관람석 추진”

김형환 2024. 2. 22. 10: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22일 올해 하반기부터 상영관별 좌석의 1%를 장애인 관람석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체 영화관의 1%로 지정됐던 장애인 관람석을 상영관별 1%로 바꿔 장애인들의 문화생활 접근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어 그는 "올해 하반기 영화관·공연장·관람장 등에 대한 장애인 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동료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서 발언
“올해 하반기 영화관 등 장애인 실태 조사 실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올해 하반기부터 상영관별 좌석의 1%를 장애인 관람석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체 영화관의 1%로 지정됐던 장애인 관람석을 상영관별 1%로 바꿔 장애인들의 문화생활 접근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취지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보건복지부와 시행령 개정을 논의했고 오늘 그 결과를 쏜살배송해드리겠다”며 “당과 정부가 협의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상영관별 1%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관은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영화관을 기준으로 삼아 휠체어 좌석이 없는 상영관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가수 강원래씨가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하러 영화관에 방문했다가 장애인 관람석이 없어 돌아간 일화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장은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시행규칙을 개정해 영화관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 연계해 (영화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하반기 영화관·공연장·관람장 등에 대한 장애인 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동료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당 지도부와 ‘승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약속을 이 공간과 시간에서 최대한 실천해 국민의 삶이 더 좋아지게 하자’고 약속했다”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 미루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바로바로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