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마지막 환승 기회…2주간 추가접수

신다미 기자 2024. 2. 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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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늘부터 다시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운영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41만5천명이 연계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2년 만기)이 다가오자,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와 연계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위해 고안된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넣으면 만기 때 원금, 이자,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해 약 5천만원의 목돈을 받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전액인 약 1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한 청년이 700만원을 일시납입할 경우, 정부는 70만원을 10개월동안 매월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일정 (사진=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일시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가정)으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은 약 856만원입니다. 이는 연 8.19~9.47%의 일반적금(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 NH농협·IBK기업·부산·광주·전북· 경남·대구은행 등의 협약은행 앱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3월 가입신청 일정은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고려해 22일 조기 개시해 다음달 8일까지 운영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고려해 3월 가입신청 일정은 22일에 조기 개시해 다음달 8일까지 운영한다”면서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2월 22일~29일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계좌개설 기간은 3월 18일~29일”이라며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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