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식품법 위반 밀키트 제조업체 6곳 적발

이지은 ezy@mbc.co.kr 2024. 2. 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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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 기준 등을 지키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간편조리 식품 제조·가공업소 6곳이 적발됐습니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약 한달간 관내 밀키트 생산업체 30개소를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가정에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밀키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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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식품 표시 기준 등을 지키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간편조리 식품 제조·가공업소 6곳이 적발됐습니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약 한달간 관내 밀키트 생산업체 30개소를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간장게장이나 꽃게탕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 찌개나 전골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서류를 거짓 작성한 업체 등이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가정에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밀키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348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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