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총 1만 2천928명

제희원 기자 2024. 2. 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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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1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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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1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9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2천928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8%가 가결되고, 9.4%(1천497건)는 부결됐으며, 6.5%(1천95건)는 적용 제외됐습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787건 이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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