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65km 달려"...'강철 체력'의 어리석은 강도 행각 [띵동 이슈배달]

안보라 2024. 2. 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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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시골 마을에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어르신을 흉기로 위협하고는 3백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CCTV의 포착된 자전거를 탄 용의자의 모습입니다.

30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었고요,

대구 북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범행 장소인 경남 창녕까지 65km 거리를! 자전거 타고 무려 7시간을 달렸대요.

돈 빼앗기 위해서 말입니다.

65km 떨어진 시골 마을은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는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과거에 이 마을 일대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일지언정, 7시간이나 자전거 탈 정도의 강철 체력이면 무슨 일을 했어도 떳떳하게 돈을 벌었을 텐데,

왜 흉기 들고 강도짓 할 생각밖에 못 했는지 그저 한심할 따름입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밤늦은 시간, 시골 마을에서 가방을 멘 남성이 자전거 페달을 힘겹게 밟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 씨입니다.

돈을 빼앗기 위해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 시간만 무려 7시간.

A 씨는 집에 있던 70대 여성을 위협하며 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아들 :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사전에 CCTV 라든지 이런 안전장치들을 미처 못 챙긴 게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뺏은 돈이 적자, A 씨는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피해자를 데려가 현금을 뽑도록 강요했습니다.

[김현수 / 창녕경찰서 수사과장 : 피의자가 무직이고, 생활고로 힘들어서 소유하고 있던 자전거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 사건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도피한 지 22개월 만입니다.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린 지 오래인데, 돌고 돌아 참 오래도 걸렸다, 싶습니다.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이 금융 관련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권도형 씨에 대해서 미국도 송환을 요청하고, 우리나라도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우리의 요청은 기각하고 미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한 것입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금융 범죄에 대해서 자비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권도형 씨 변호사는 권 씨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거든요.

이번 송환 결정으로 권씨가 미국에 인도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권도형 씨 혼자서 했을 리는 없죠.

권도형 씨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창준 씨는 국내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21일) 한창준 씨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한 씨는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가 애초에 실현 불가능했음을 알고도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팔고 53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1억 건가량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한 씨는 폭락 사태 이후 해외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고, 지난 6일 국내로 송환됐는데요,

송환 당시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한창준 / 테라폼랩스 최고재무관리자 : (테라 위험성 알면서 투자자 속인 것 인정하나요?) …. (권도형, 신현성 씨랑 공모 사실 인정합니까?) …. (피해자 구제 방안 생각한 것 있으세요?) ….]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이 이름, 오랜만에 듣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해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는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문건의 위헌성을 인정해놓고도,

시민단체는 문건의 위헌성을 인정한 검찰이 정작 조현천 전 사령관에겐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5년 넘게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조현천 전 사령관.

법적 책임이 있다면 떳떳하게 감당하겠다던 조 전 사령관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지만, 직권 남용 혐의로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기자]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수의 조직화 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하고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가 일치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하는데,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위험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다만, 조 전 사령관이 위헌적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한 건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을 시킨 거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5년 넘게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현천 /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지난해 6월) :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떳떳하게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5년 동안 입국 안 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건 수사기관에서 제가 밝히겠습니다.]

시민단체는 검찰이 계엄 문건의 위헌성을 인정해놓고 정작 내란음모 혐의엔 면죄부를 줬다며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에 조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는 불법'이라고 말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온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한다는 말,

영업 적자인데도 강제 영업에 시달렸던 프랜차이즈 업체 점주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던 시절에요, 너도나도 장사가 안될 때 편의점이라도 속이 편했겠습니까.

손님이 없어 적자를 보는데도, 계약대로 심야영업을 계속하라며 강제했던 이마트24 가맹본부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영업시간을 두고 갈등이 벌어진다는 뉴스는 많은데요,

갈등 속에 공정위의 첫 번째 제재 사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적자 끝에 폐업한 편의점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비단 이마트24 뿐이겠습니까?

본사에서는 상생, 상생 하면서 공문을 보낸다는데요,

말만 상생일 뿐 점주들은 폐업 문턱에나 가야,

공정위가 조사 정도는 들어가 줘야 그나마 말이 통하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코로나 사태 끝에 폐업한 편의점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이마트24를 운영하던 점주는 지난 2020년, 인근 대학교의 대면 수업 중단 등으로 한 달에 70만 원 적자가 발생하자 본부에 심야 영업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점주도 한 달에 120만 원에 이르는 적자 속에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24 본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이듬해 공정위 현장조사 뒤에야 허락했습니다.

석 달간 심야 영업시간대 손실이 발생하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가맹사업법을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이마트24 본부는 또 실제 점포 운영자는 같고 단순히 명의만 바뀐 16개 점포에 대해 교육비 등이 포함된 가맹금을 다시 다 받았습니다.

또 점주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판촉행사 집행 내역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마트24 가맹점주 : 개인 개인은 힘이 없지. 직원들이 왔다 갔다 같이 일하는 거죠. 본사하고는 저희가 통화를 제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공정위는 이마트24 본부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류수정/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 :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 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부도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어야 하고, 휴무나 운영 시간 단축 등을 원하면 본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점주들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있을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직권 조사에서 무리한 필수품목, 수수료 전가 행위는 물론 무리한 영업시간 강요 행위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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