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범행자백에 “가족의 배신 참담하다”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형수의 범행 자백에 참담함을 표했다.
황의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22일 입장을 내고 “황의조는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당분간 부상의 재활과 소속팀 경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의조에 대해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공동의 이해관계’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대환은 “본 건은 브로커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이 드러난 건으로 황의조가 피해자로 구제를 요청한 사안에서 도리어 피의자 신분이 되고 수개월간 망신주기 수사가 지속된 점에 대해 모종의 프레임에 의해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의조는 향후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의조 형수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황의조와 관련된 사생활 영상 유출 경위에 대해 “해킹을 당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A씨는 해당 반성분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지만 남편의 노고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고 했다.
또한 “평소 황의조 사생활을 관리하던 저는 휴대폰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며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반성문은 황의조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황의조의 거짓 주장에 동조해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과없이 실었다”고 했다.
또한 “A씨의 자백과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성문을 빙자해 황의조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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