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 고용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

한지연 기자 2024. 2. 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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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2개 업종별 협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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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2개 업종별 협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부처는 오늘 자동차, 반도체, 철강, 배터리, 바이오, 섬유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산업 안전 대진단' 등 정부의 관련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업종별 애로·건의를 청취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 업체가 다수 분포돼 있어 산업계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업의 원·하청 기업 간 산업 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부처는 앞으로도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

한지연 기자 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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