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한약 취급업소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집중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내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업사 등 한약 취급업소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한약재 등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내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업사 등 한약 취급업소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한약재 등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 한약사 면허대여·차용 ▲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진열 행위 ▲ 비규격품 한약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한약 등 의약품 취급 ▲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판매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시민 건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 051-888-3104~6)으로 하면 된다.
cc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가임기 여성 아이 안 낳으면 감옥 가야"…여고 교사 발언 조사 | 연합뉴스
- 봉천동 방화 유력용의자 유서 남기고 사망…추락 등 6명 부상(종합2보) | 연합뉴스
- 공군 "기관총 낙하사고, 조종사가 히터 조절하려다 버튼 실수"(종합) | 연합뉴스
- 이혼 요구한 '부동산 강사' 남편 살해 혐의 50대 구속기소 | 연합뉴스
- 미쓰에이 민, 6월 비연예인 사업가와 결혼…"앞날 축복해주길" | 연합뉴스
- 미아리 텍사스의 60년 흥망성쇠, 역사 속 마지막 페이지로 | 연합뉴스
- 한국인 관광객, 필리핀서 강도 총격에 사망(종합) | 연합뉴스
- 광주 제석산 구름다리서 2개월만 또 추락사…근본 대책 필요 | 연합뉴스
- 등굣길 구덩이 빠진 또래구한 남해초등생…"해야 할 일 했을 뿐" | 연합뉴스
- 50억년 전 페르세우스 은하단 충돌 흔적…국내 연구진 최초 규명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