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한약 취급업소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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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내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업사 등 한약 취급업소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한약재 등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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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한약 취급업소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집중 단속 [부산시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22/yonhap/20240222081938518dqjf.jpg)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내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업사 등 한약 취급업소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한약재 등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 한약사 면허대여·차용 ▲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진열 행위 ▲ 비규격품 한약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한약 등 의약품 취급 ▲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판매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시민 건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 051-888-3104~6)으로 하면 된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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