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억 ‘세금 도둑들’ 딱 걸렸다…가짜 퇴사하고 실업급여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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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서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속여 휴직급여를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18명이 총 23억7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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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2/22/mk/20240222074201599tgwk.png)
2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18명이 총 23억7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급여로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있다.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총 적발규모는 526억원으로 2022년보다 59억원 증가했다.
고용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총 44억1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으며, 범죄행위가 중대한 20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형별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이 12억1000만원(132명)으로 집계됐다. 충남에서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인 근로자 두 명이 약 9개월간 3200만원을 받았다. 전북에서는 직업소개업체 대표인 가족의 요청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뒤 5개월간 1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액은 9억7000만원(82명)으로 집계됐다. 경북에서는 사촌동생을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24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사촌동생의 대체인력으로 친누나까지 위장 고용해 또 다시 허위 육아휴직 신고를 해 1100만원을 받은 업체가 적발됐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4곳(1억9천만원)도 확인됐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와 특별점검을 통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 교육과 체계적인 적발 활동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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