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환자방' 품귀에 '응급실 뺑뺑이'까지...진료 공백 장기화 우려
■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수술이 언제 잡힐지 몰라집을 못 간다... 병원 옆 '환자방' 동났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 아래 사진이 하나 보이는데요.
'환자방'이라고 쓰인간판이 보이시죠. 환자방은 서울 대형병원에서 통원치료나수술을 받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나보호자가 임시로 지내는 곳을 말합니다. 최근 파업 여파로 수술이 연기되는 경우가많아지면서 환자방 품귀 대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병원 인근 환자방은 이미 3월까지도예약이 꽉 찬 상태라고 하는데요. 새로 지방에서 올라온환자들은 머물 곳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구르고 있습니다. 한편 전공의가 없어 가용 능력이 떨어진응급실은 축소 운영되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입니다. 겉보기엔 한산하지만 환자들 마음은 다급할 수밖에 없는데, 진료를 볼 수 있는응급실을 찾아 다른 병원을 돌아다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아직은 협상 가능성이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의료계 안팎에서는 진료 공백 장기화를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학령인구가 줄며 전국에 폐교가매년 수십 곳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기준으로 총 3천9백여 곳에달했는데, 이 중 '미활용 폐교',즉 여전히 활용법을 찾지 못하고방치된 곳이 3백5십여 곳에 달합니다. 그대로 미활용 폐교로 남는다면슬럼화를 부추길 수 있고 연간 수백만 원씩 관리 비용도 들어간다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전국 시도교육청은 폐교를 활용할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마땅한 방법이 없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교육용으로 자체활용하거나 지자체에 매각 또는 임대해서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폐교가 매년 2~30곳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이처럼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육청은 사실상 금지해왔던민간 매각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폐교는 아무래도 인구가 적거나 접근성이떨어지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현재는 매각할 때 활용 용도를 교육이나 문화, 공공체육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늘고 있는 폐교를 적절히 활용할 방안이 나올지 앞으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기사입니다.
왼쪽에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전국 무연고 사망자장례 현황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해마다 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합산 2021년 3천6백여 건에서2023년 5천4백여 건으로 증가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위해정부는 2021년 공영장례제를 도입했고지자체별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화장이나 봉안, 빈소 운영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지자체의 부담도 덩달아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 1월 기준 약 50여 곳입니다. 또 관리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무연고 사망자는 일반인 장례에 밀리면서일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1인 가구까지 함께 늘고 있기 때문에 무연고 사망자가 앞으로 더 증가할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따라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적절히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한 장 크게 나와 있는데요. 전동휠체어를 탄 관람객이영화를 보기 위해 이동 중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경사로가 없는 계단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영화관에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들이 많아 여가생활을 즐기는 데 난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장애인석이 주로 일반관에만 마련돼 있다는 점인데요. 코로나19를 거치며 각 영화관들은 수익성 회복을 위해 특별관을 늘렸습니다. 큰 화면을 설치하거나 보다 편안한 좌석을 구비해 둔 건데 이러한 특별 상영관들은 장애인석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장애인들의 문화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법을 보면, 각 영화관은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위치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기준이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상영관'으로 설정돼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영관에만 장애인석을 만들어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좌석당 단가가 높은 특별 상영관에는 장애인석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별 상영관 별로 장애인석을 1% 이상설치하라고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이행은 더딘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현재 국회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데, 장애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다양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2월 2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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