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배신’에 참담하다는 황의조···“‘형수와 불륜’ 엄정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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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가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의 반성문 제출에 대해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반성문에 대해 불법촬영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반성문은 황의조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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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가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의 반성문 제출에 대해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2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공동 이해관계’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전날 한국일보는 친형수 A씨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황의조의 사생활 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반성문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으나,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반성문에 대해 불법촬영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반성문은 황의조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변호사는 “이씨가 황의조의 거짓 주장에 동조해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과 없이 실었다”며 “(이씨의) 자백과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성문을 빙자해 황의조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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