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View]일자리 11만개 날린 실업급여 인상

송길호 2024. 2. 22. 0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실업급여는 모든 근로자가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최저임금보다 더 민감한 이슈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제도로 인해 2년간 일자리는 약 11만개 감소하고 기업수가 5.9%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늘린 확대정책으로 실업급여가 인상되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이 오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실업급여는 모든 근로자가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최저임금보다 더 민감한 이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럽급여’를 받아 ‘샤넬 백’을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 전제됐을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수준이고, 지급기간은 120~270일간이다.

이 같은 현재의 실업급여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대폭 변경된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했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실업자의 절대 규모가 크게 늘지도 않았는데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2018년 실업자는 107만3천명에서 2020년 110만8천명으로 3.3%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 7천억원에서 12조원으로 82% 급증했다. 한마디로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격이다.

이렇게 확대된 실업급여 정책의 여파로 건전하던 고용보험기금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문 정부 초기만 해도 10조원 이상이던 고용보험기금이 2022년 말 기준 약 4조원 적자로 돌아섰다. 결국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크게 인상해야 했다. 2019년 10월 당시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을 두 번이나 올려 2022년 7월 1.8%로 상향조정했다. 증가율로 환산하면, 무려 38%에 달한다. 역대 정부 중 임기 내 고용보험료율을 두 차례나 인상한 건 이때가 유일하다. 이렇게 인상된 고용보험료율은 근로자와 기업이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정책실패 책임을 근로자와 기업에 전가한 셈이다.

문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실업급여 정책으로 인해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했을까.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제도로 인해 2년간 일자리는 약 11만개 감소하고 기업수가 5.9%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총실질소비, 실질설비투자가 2년간 각각 1조 8천억원(0.1%), 1조 2천억원, 2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 전체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2년간 0.0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늘린 확대정책으로 실업급여가 인상되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이 오른다. 증가된 고용보험료율 부담은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 전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할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해 이윤이 감소하고 기업 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와 실질GDP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줄게 된다.

실업급여를 인상하면 겉으로는 근로자의 복지가 향상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여파는 결국 전체 근로자와 기업에 부담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윤석열 정부는 무리하게 확대된 실업급여제도를 2019년 10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송길호 (khso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