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총 1만2천928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9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천928명으로 늘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1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9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천928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8%가 가결되고, 9.4%(1천497건)는 부결됐으며, 6.5%(1천95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787건 이뤄졌다.
chopar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집 밖 나가서 담배 피워요"에 흉기 들고 옆집 담벼락 넘은 20대 | 연합뉴스
- 우크라 동부 격전지에 인공기 펄럭…친러 SNS에 사진 올라와 | 연합뉴스
- "왜 집값 1억 다 안 보태줘"…어머니 살해 시도 40대 실형 | 연합뉴스
- 창녕 부곡온천 숙박시설 여탕서 불…손님·투숙객 60여명 대피 | 연합뉴스
- 술집서 시비붙은 남성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붙잡혀 | 연합뉴스
- 하와이 바다에 빠졌다 12시간만에 구조 10대 "희망 잃지 않았다" | 연합뉴스
- 이스라엘군 "병원 밑 나스랄라 벙커에 금·현찰 5억달러" | 연합뉴스
- 호주 원주민, 찰스3세 면전서 "영국이 우리 학살" | 연합뉴스
- 트럼프 지원 나선 머스크 "내가 암살당할 위험 극적으로 커져" | 연합뉴스
- "러시아서 근무지 이탈한 북한군 18명 붙잡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