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적자 심야영업’ 강제한 이마트24 제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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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편의점에 '적자 심야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에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 가맹점주인 A씨와 B씨는 2020년 9월과 11월 코로나19 여파로 심야 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가맹본부 측에 영업시간 단축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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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심야영업’ 강제한 이마트24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편의점에 ‘적자 심야 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에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 가맹점주인 A씨와 B씨는 2020년 9월과 11월 코로나19 여파로 심야 시간대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가맹본부 측에 영업시간 단축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이마트24 가맹본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서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불허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손실이 발생하면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익제공 보고 안해” 신한銀 등 과태료
금융감독원이 시 금고와 학교 주거래은행 등 입찰 과정에서 기부금과 같은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사전 보고하지 않은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원, 120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9년 2월∼2022년 12월 9개 기관과 1명에 5억5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도 준법감시인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제주은행은 2019년 3월∼2020년 5월 2개의 기관에 협찬 명목으로 현금 1440만원을 제공하고도 이를 준법감시인에 보고하지 않았다. 은행업 감독규정에는 은행이 은행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미리 준법감시인에 보고하고 의사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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