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5조→25조' 수은법 '7부능선' 넘어…방산업체 숨통

안재용 기자 2024. 2. 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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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수은법)이 21일 국회 통과의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차액 10조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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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수은법)이 21일 국회 통과의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차액 10조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현재도 15조원 법정자본금 하에서 14조7000억원을 납입을 했다"며 "현금으로 (자본금 납입을) 할 때는 예산을 통해 출자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기재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국내 방위산업계는 한시름 덜게 됐다. 현재 수은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해 수은이 수출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이라서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금융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예컨대 한국이 폴란드 정부와 맺은 방산 계약의 경우 1차 계약(약 17조원 규모) 때 이미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웠다. 2차 계약(약30조원 규모) 체결을 위해선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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