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5조→25조' 수은법 '7부능선' 넘어…방산업체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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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수은법)이 21일 국회 통과의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차액 10조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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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수은법)이 21일 국회 통과의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차액 10조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현재도 15조원 법정자본금 하에서 14조7000억원을 납입을 했다"며 "현금으로 (자본금 납입을) 할 때는 예산을 통해 출자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기재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국내 방위산업계는 한시름 덜게 됐다. 현재 수은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해 수은이 수출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이라서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금융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예컨대 한국이 폴란드 정부와 맺은 방산 계약의 경우 1차 계약(약 17조원 규모) 때 이미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웠다. 2차 계약(약30조원 규모) 체결을 위해선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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