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위헌 아니냐?”…일본 여행 계획 ‘사직 전공의’ 출국금지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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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여행을 계획 중이던 전공의가 병무청로부터 출국금지 당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사임을 인증한 작성자 A씨는 "동료들이 떠나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쉴겸 도쿄 여행 가려고 했더니, 병무청에서 출국금지했다"면서 "출국금지 영장도 안나왔는데 출국금지 이거 위헌 아니냐"라며 분을 참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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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추천서 제출 필수
병무청 “기존 지침과 같아”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사임을 인증한 작성자 A씨는 “동료들이 떠나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쉴겸 도쿄 여행 가려고 했더니, 병무청에서 출국금지했다”면서 “출국금지 영장도 안나왔는데 출국금지 이거 위헌 아니냐”라며 분을 참지 못했다.
당사자는 당황할 수 있지만, 이는 위헌이 아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군 미필 남성은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만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의대 학생이 ‘의무사관후보생’을 선택하는 경우 일반 병(兵)으로 입영하는 대신, 수련을 마칠 때까지 병역의무를 미뤘다가 의무 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할 수 있다. 하지만, 수련 기간에 해외 여행을 가려면 소속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 질병 등 사유로 정상 퇴직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아닌 경우 현행대로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다.
병무청도 최근 ‘병역 미필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허가를 일단 보류하고 본청에 명단을 통보하라’는 공문을 각 지방청에 내려보냈다.
이에 대한의사협외(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병무청이 사직서를 낸 군 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정부가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기존에 적용되던 지침이 바뀐 것은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지침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원장 추천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직서 제출’을 ‘퇴직’으로 간주해서는 업무를 처리해선 안된다는 점을 공문에 담았다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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