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 금지 법안…여가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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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만들어 채무자에 대한 조사 및 징수 권한을 강화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여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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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기관으로…직접 소송 가능해진다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만들어 채무자에 대한 조사 및 징수 권한을 강화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여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에 대한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서 운전 면허정지, 출국 금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 명령에서 전 단계인 이행 명령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돼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법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화해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독립 기관이 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해당 명의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양육비를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이후에 채무자에게서 그 비용을 받아내는 '양육비 대지급제'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여야는 양육비 대지급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으나, 예산 확보 등의 현실적 문제를 두고 추후 열릴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간소화시켰고, 소송을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시켰단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며 "양육비 대지급제는 절차의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다음 소위에서 꼭 처리하자는 의견과 함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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