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령 문건' 조현천 기소…내란은 '혐의없음'

김다운 2024. 2. 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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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 국면에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21일 기소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희 전 정무수석에 대한 계엄령 검토 문건 누설 등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대해 검찰은 "계엄령 검토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기밀이 아니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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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 국면에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21일 기소했다. 내란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사진=조성우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21일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기무사에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이 비밀 TF에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내란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반란지휘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내란음모가 인정되기 위해선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토를 점거해 국가의 존립, 안전을 침해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하에,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해야 한다"며 "또한 이런 모의는 객관적으로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등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했던 '계엄령 검토 문건이 문제없다' 발언을 실제로는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관계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희 전 정무수석에 대한 계엄령 검토 문건 누설 등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대해 검찰은 "계엄령 검토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기밀이 아니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가 불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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