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 ‘탈북민의 날’ 제정… 기념공간도 추진

김예진 2024. 2. 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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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14일을 국가기념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날'로 제정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7월 14일을 탈북민의 날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탈북민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은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탈북민 정착에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탈북민의 날 제정 추진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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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탈주민법 시행 날짜로 정해
관련 규정 개정 올 제1회 기념식

정부가 7월14일을 국가기념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날’로 제정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7월 14일을 탈북민의 날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오는 7월 14일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민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은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탈북민 정착에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탈북민의 날 제정 추진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탈북민 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현재 탈북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의 근간이 되는 법이 시행된 날이 갖는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북한이탈주민법은 1996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 탈북민이 848명에 불과했지만, 탈북민 정책을 인도적 측면과 통일정책 전반적 구도하에서 접근했고 통일 이후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경험의 축적 차원에서 탈북민 정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법을 통해 탈북민 정책을 통일원(현 통일부)으로 일원화했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규정을 통합해 탈북민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한 사회적응과 정착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탈북민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일 제정에 대해서는 “남북 주민 간 통합, 탈북민들에게 포용적인 문화를 증진하고, 탈북민과 협력할 수 있는 여러 정책과제를 발굴하며 국민의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탈북민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나 공원 등 기념공간 조성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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