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 청년이라면…26일부터 ‘기후동행카드’ 5만원대로 이용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2. 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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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부터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까지 청년층에 대해 월 5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맞춤형 할인혜택이 시행된다.

이에 이달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종(6만원 대)을 이용하고, 오는 7월 별도 환급신청을 거쳐 그동안 할인금액을 소급·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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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이용안내 [사진=연합뉴스]
이달 26일부터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까지 청년층에 대해 월 5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청년 맞춤형 할인혜택이 시행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1989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생)으로,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 누구나 거주지 관계없이 구매·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월 27일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43만장의 판매고를 기록 중이다. 구매자 비율 중 20~30대가 약 50%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 수요가 높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기본 가격대인 6만2000원·6만5000원에서 약 12%가 더 할인돼,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5만8000원 등 2개 권종으로 적용된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에는 청년 할인 혜택이 사후 환급방식으로 시행된다. 이에 이달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종(6만원 대)을 이용하고, 오는 7월 별도 환급신청을 거쳐 그동안 할인금액을 소급·환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다. 다만, 실물카드는 카드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환급이 가능하다.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티머니 홈페이지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환급 방식은 기존 6만원대 권종을 시범사업 기간에 이용하고, 7월부터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월 7000원 기준, 5개월 간 최대 3만 5000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연령 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된다.

6월 말까지 이용내역에 대해 월 단위 환급이 이뤄지며 이 중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대해서만 환급이 적용된다. 시는 청년할인으로 인해 연간 350억~360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본사업이 사직되는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 가능한 청년권종을 배포할 계획이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간편히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7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종이 별도 출시·판매될 예정이다. 기존 사용하던 일반카드도 청년권종을 적용해 사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1인 1카드’ 원칙에 위배된 부정사용을 방지를 위해 할인 대상자 본인이 등록한 모바일·실물카드 중 하나의 카드에만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홈페이지 상 연령인증이 필요하며, 등록정보는 지속 관리·검증된다.

서울시는 향후 기후동행카드에 문화·체육 시설 이용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에 적극 이용자층인 청년들이 기후동행카드로 다양한 행사, 문화 공연 등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상반기 중 신용·체크카드로 충전 수단도 확대, 이용자 편의도 지속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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