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건축업자 구속 후에도 신탁사기…"월 2천 수익"

제희원 기자 2024. 2. 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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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주범 남 모 씨가 일부 부동산과 연계해 단기 임대로 한 달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 씨 측은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주택에 대해서도 단기 임차인을 들였는데, 신탁사 동의 없이 체결한 전월세 계약은 모두 무효여서 이들 임차인은 법적 보호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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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주범 남 모 씨가 일부 부동산과 연계해 단기 임대로 한 달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좌가 압류된 남 씨 대신 다른 가족 명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받았는데, 남 씨의 가족이 직접 해당 수익을 밝히는 내용의 녹취를 SBS가 입수했습니다.

남 씨 측은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주택에 대해서도 단기 임차인을 들였는데, 신탁사 동의 없이 체결한 전월세 계약은 모두 무효여서 이들 임차인은 법적 보호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불법 임대로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한 임차인들은 또다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 씨 측은 이렇게 올린 월세 수익을 피해자 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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