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문건 작성' 기소…'내란음모' 무혐의

사공성근 기자 2024. 2. 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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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이 기무사에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TF 팀원들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오늘(21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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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이 기무사에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TF 팀원들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오늘(21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복무할 당시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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