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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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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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현(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37)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이 취한 부당이득을 모두 합하면 4천629억 원 상당입니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 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고, 한 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한 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정보 약 1억 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테라 코인 발행으로 주조차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테라폼랩스 회사 자금 141억 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가 없이 지급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한 씨는 테라 코인 가격이 고정돼 실생활에서 화폐로 사용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일정 가격 범위 내 대량의 매매 주문을 반복할 수 있는 '봇'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해외 업체들을 동원하는 등 시세·거래량 조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테라·루나 폭락 직전, 권 씨와 한국을 떠나 도피한 한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 한 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지난 6일 송환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씨 역시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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