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서수원~의왕 민자道, 올 하반기 '통행료 인상' 예고

이정민 기자 2024. 2. 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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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는 소송 종결까지 보류
도비 보전액 늘어 재정 악화 우려
민간시행자 100~600원↑ 요구
2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제1차 회의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내 2개 민자도로 통행료가 올해 하반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 법적 분쟁 중인 일산대교는 법원의 결정 전까지 통행료 인상 중단에 대한 의견을 냈다.

도는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이유로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동결한 뒤 하반기에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은 통행료 인상 억제분 누적 등을 이유로 차종별 100~600원의 통행료 인상을 도에 요구한 바 있다.

건교위는 이날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통행료 미인상 시 도비 보전액이 227억원(일산대교 55억원, 제3경인 119억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53억원)으로 산출되는 만큼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은 “지난 20년 동안 요금 조정이 큰 폭으로 되지 않은 반면, 우리 도비인 보전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향후 이 227억원이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도의회 의견에 따라 오는 6월 제375회 도의회 정례회에 통행료 인상과 관련한 의견청취 안건을 다시 제출한 뒤 도의회에서 처리되면,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과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산대교의 경우 통행료 징수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자 2021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 처분을 결재했고,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 운영사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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