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로 체불 임금 메꾸자”…‘사장님 꼼수’ 무더기 적발

김해정 기자 2024. 2.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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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허위 휴직 등을 활용한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집중 조사해보니, 고액 부정수급 사건들을 중심으로 사용자(사업주)가 부정 수급을 주도한 경우가 적잖은 걸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한 노동자와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선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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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로 분주한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허위 휴직 등을 활용한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집중 조사해보니, 고액 부정수급 사건들을 중심으로 사용자(사업주)가 부정 수급을 주도한 경우가 적잖은 걸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부정수급과 관련해선 주로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가 언급되지만, 사용자 쪽이 먼저 이를 조장하는 사례 또한 만만찮은 현실을 드러낸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2023년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부정 수급해 적발한 이는 218명이며, 부정수급액 규모는 23억7천만원이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매년 특정 유형에 집중해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하는데 지난해 조사에선 위장 고용과 허위 휴직을 통한 부정수급이 그 대상이었다.

노동부가 제시한 고액 부정수급 사례는 대개 ‘사업주 제안’으로 고용보험을 악용한 것들이다. 가령 임금 체불을 겪고 있던 ㄱ, ㄴ씨는 사장이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고 제안한 것을 받아들여 허위로 퇴사했다. 두 사람은 허위 퇴사로, 9개월 동안 체불임금을 대신하는 실업급여 32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사업주가 임금 체불 부담을 실업 급여로 메운 꼴이다. 이런 허위 퇴사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은 132명(12억1천만원)이었다.

기존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꾸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아 간 사업주도 4명으로, 부정 수급액은 1억9천만원이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장려금)은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 ㄷ씨는 장려금을 받기 위해 기존에 일하던 직원을 새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ㄷ씨는 2021∼2022년 2년에 걸쳐 8명을 이런 식으로 고용해, 총 7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사업주가 개입된 사건일 경우 부정수급 액수가 고액인 경우가 많다”며 “사업주 요구로 공모했더라도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사업주 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인 노동자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한 노동자와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 추가 징수액을 포함 44억1천만원을 반환 명령했고,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한 203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아울러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선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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