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메이플' 확률 조작…소비자원 "피해 일괄구제 실시"

한국소비자원이 ㈜넥슨코리아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기만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5일 넥슨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넥슨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16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법 집행이 실제 소비자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의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넥슨이 지난 2021년 3월5일 자체적으로 확률을 공개함에 따라, 전날인 2021년 3월4일까지 큐브 2종(레드큐브, 블랙큐브)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상자는 내일(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신청인 본인 계정(ID) 확인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구매일자별 큐브 2종 구매내역 확인 자료(아이템 구매내역 캡처 화면 등) ▲위임장(대리 신청 시) ▲큐브 2종 구매내역 리스트(신청페이지 내 예시를 참조해 작성)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블랙큐브의 레전드리 등급 상승 확률 조작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청을 원하는 대상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신청기간 내에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대상 요건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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