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탈북민·새터민 → 북배경주민`으로 사용할것"

김미경 2024. 2. 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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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동행 특위' 출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 왼쪽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현출 특위 위원장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합위 제공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변화한 시대상을 담아 탈북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새터민과 같은 용어 대신에 '북배경주민'을 쓰기로 했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통합위는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인의 전문가를 특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통합위는 본격적인 북한이탈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국내 입국자가 3만4000여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72%(2023년 기준)가 국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등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북한 이탈 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립 △자활 등 포용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신년 대담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탈북민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위는 특위 출범에 앞서 수차례 현장 방문과 5차례 준비TF 회의를 개최했으며, 지방지치단체 및 지역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위가 논의할 3대 중점과제로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을 도출했다. 향후 특위 회의를 거쳐 실천가능한 세부 정책 과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온 북한 이탈 주민의 역사도 벌써 한 30년이 지났다. 또한 대다수의 남한 거주 기간은 10년 이상이 돼가고 있다"며 "진작에 진지한 고민이 있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고, 이제는 북한 이탈 주민의 '북한 이탈'이라는 말의 꼬리를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다. 여기에는 더 진지한 여러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 명칭에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닌 '북 배경 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의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 북배경주민이라는 용어는 북한 이탈을 넘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정착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이름"이라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조사에 따르면 남한 주민의 북배경 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불행스럽게도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며 "북배경 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현재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북배경 주민에게 아픈 상처가 되고 미래 통일이 되었을 때에도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특위의 3대 중점과제를 바탕으로 그간 관리 중심에서 자립 자활, 경쟁력 강화로 패러다임을 전환 시킬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해 나가겠다"며 "통합위는 북배경 주민과 중앙부처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배경 주민의 용어부터 교육, 일자리 인식 제고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우선 북배경주민의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법' 내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등 북배경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관리 대상'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용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이현출 특위위원장은 "그간 30년간의 정착지원 정책을 되짚어보고, 정착 단계별로 빈틈 없는 통합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축사에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말씀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7월 14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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