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2%’ 청년청약통장 출시…서울권 청약은 못 노린다

조문희 기자 2024. 2. 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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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4.5%의 금리 혜택 등을 담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됐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연 2%대 저금리로 분양대금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통장 가입자가 실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소 2.2%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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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6억원 이하 주택에 2%대 저금리 대출
서울 아파트 분양가, 대부분 6억원 이상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4.5%의 금리 혜택 등을 담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됐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연 2%대 저금리로 분양대금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지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가입 요건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소득 기준 3600만원보다 완화했다. 금리도 최대 4.3%에서 4.5%로 높였고, 납부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연 3600만원이거나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신분증과 소득확인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은행에 방문하면 전환할 수 있다. 전환 가입 시 기존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모두 인정된다.

특히 이 통장 가입자가 실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소 2.2%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결혼(0.1%포인트), 첫 출산(0.5%포인트), 추가 출산(1인당 0.2%포인트) 때마다 추가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정책금융상품보다 대출 한도가 높고 금리도 낮은 편이다.

다만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서울권 청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서울에서도 전용면적이 작은 소형 주택이나,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수도권 청약에 도전한다면 해당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야 하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상품의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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