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 처벌 안된다?... 법조계 “진료거부로 인정되면 처벌”

홍인석 기자 2024. 2. 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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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국 곳곳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거나 무단결근을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현장을 떠난 것일뿐 진료거부는 아니므로 법적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의사 증원 반대라는 공통적인 목적과 전국적인 단체행동 등을 고려할 때 '동맹휴업'이나 '집단사직'이 진료거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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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거부 ‘위법’
일부 의사들 “사직서 낸 것일뿐 진료거부 아냐”
“전국적 단체행동 고려하면 진료거부 인정 가능성”
필수 의료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21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에 대기시간이 안내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국 곳곳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거나 무단결근을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런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해야 한다. 의사들은 일신상 사유에 따른 사직일뿐 진료거부가 아니라고 하는 반면 법조계에선 의대 증원 반대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고려할 때 진료거부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총 6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3377명에 대해서는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의료법 제89조 제1호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밝힌 정당한 사유는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경우, 의료인의 판단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다.

이번처럼 의대 증원 반대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의사들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현장을 떠난 것일뿐 진료거부는 아니므로 법적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의사 증원 반대라는 공통적인 목적과 전국적인 단체행동 등을 고려할 때 ‘동맹휴업’이나 ‘집단사직’이 진료거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환자를 소홀히 돌봐 건강이 악화됐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도 성립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수술한 환자의 건강 악화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의 한 병원 외과과장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대학병원으로 전원 될 때까지 3~4일간 약물 투여와 경과 관찰만 한 채 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거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수술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 2000년 의약 분업에 반대해 의사들이 파업했을 때는 수술이 늦어진 환자에 대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적이 있다. 당시 8세인 박모군의 부모는 “2000년 의약 분업에 반대하는 의사의 파업으로 수술이 늦어져 아이가 정신지체를 겪었다”며 경북 포항시의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년 뒤 법원은 병원이 환자에게 5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진의 현장 이탈로 환자 건강이 나빠졌다거나 사망했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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