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기준 전면개편…비수도권 대폭 해제에 수직농장 농지 설치도 허용

김소형 2024. 2.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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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하고,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농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 설치도 허용된다.

아울러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내에서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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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하고,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한다. 지역전략사업의 범위는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새 그린벨트로 지정하도록 한다.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완화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엄격하게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하는 개선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 설치도 허용된다. 실내 다단구조물인 수직농장은 대부분 컨테이너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이어서 현재는 농지에 설치하려면 지목 변경 등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고 사용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수직농장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내에서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하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남은 자투리 농지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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