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로 정해진 북한이탈주민의 날…이유와 의미는?

조채원 2024. 2. 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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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기념일로의 제정을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날(탈북민의 날)' 날짜가 7월 14일로 정해졌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날이어서다.

김 장관은 "현재 탈북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며 "탈북민 등 시민사회와 정부 유관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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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장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된 날 상징성 담아"
통일부 "남북주민 통합계기 만들어 사회포용성 증진 기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국가기념일로의 제정을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날(탈북민의 날)' 날짜가 7월 14일로 정해졌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날이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의 날 제정을 추진할 것을 지시한 지 40여일 만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민통합위원회가 개최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7월 14일을 탈북민의 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탈북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며 "탈북민 등 시민사회와 정부 유관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법이 제정된 1월 13일, 북한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연례행사 '북한자유주간'이 처음 시작된 4월 28일 등 10여개가 날짜 후보군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면 매년 7월 14일은 탈북민의 날로 국가기념일이 된다. 법정공휴일인 '빨간날'은 아니지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념식과 부수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해 부수 행사를 할 수 있다. 통일부는 올해 7월 14일 제1회 탈북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탈북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 등 기념공간도 함께 조성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대효과에 대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데 있어서 탈북민에 대한 인식 전환과 남북주민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단순히 탈북민을 위한 문화행사의 날이라기 보다는 남북주민들이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탈북민에게 포용적인 사회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주민들의 사회적·정서적 통합 이상의 의미도 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지난달 발간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필요성와 의미' 보고서에서 "대북·통일정책 측면에서 민족 개념을 고리로 하는 북한인권 개선과 평화통일의 통로라는 점, 해외 탈북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책무 이행과 이를 통해 남북한 특수관계를 국제사회에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탈북민의 날 제정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동족 개념을 부인하고 통일 포기를 선언했지만 북한 주민들도 남한과 똑같이 자유와 인권,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같은 민족이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 등에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 13일 제정, 7월 14일 시행됐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에 근거해 과거 월남귀순자, 월남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등으로 불렸던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명칭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공식화했다. 원호처(현 국가보훈부)와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소관을 오가던 탈북민 정책도 당시 통일원(현 통일부)이 전담하게 됐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 당시 848명이었던 총 국내 입국 탈북민 규모는 현재 3만명이 넘는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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