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처벌해 주세요" 했다가 살해당한 여성…가해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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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은 한 60대 남성이 재판을 받던 중,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남성을 처벌해 달라고 의사를 표현하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 여성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 면서도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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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은 한 60대 남성이 재판을 받던 중,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남성을 처벌해 달라고 의사를 표현하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50대 여성 A 씨는 얼굴 화상을 입었습니다.
헤어진 연인 B 씨와 다투던 중, B 씨가 뜨거운 물을 얼굴에 들이부은 겁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 여성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화상 사건 넉 달 뒤 A 씨는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 씨가 A 씨가 처벌 의사를 밝힌 뒤 찾아가 살해한 겁니다.
B 씨는 범행 하루 만에 서울 관악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B 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최근 1심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 면서도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B 씨가 과거 여성 폭력 범죄를 반복했던 점으로 볼 때, 형량이 가볍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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