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4·10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 중개와 상품 출시 허용을 추진한다.
또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려 투자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회기 중 거래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4·10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 중개와 상품 출시 허용을 추진한다. 또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려 투자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본지 2월 21일자 1·2면 참조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금융당국이 금지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상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를 불허해왔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새롭게 나와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상의해보고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공약에서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과세 혜택을 확대해 가상자산 투자가 국민들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의정 활동 중 코인 투자 논란을 고려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 통합감시시스템 설치·개별 거래소 오더북(거래장부) 통합 ▲ 증권형 토큰 법제화 추진 ▲ 공적 기관의 심사를 거친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남결' 박민영 '출근 오프숄더룩, 욕심 과했다…드라마적 허용으로 봐주길' [인터뷰]
- 롯데, 셋째 낳으면 2년 동안 카니발 무상 지원
- '끝장' 치닫는 박수홍 형제 소송전 결론은?…'회삿돈 횡령'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 머스크 '뇌 칩 이식 첫 환자, 생각만으로 마우스 이동 성공'
- 손흥민 '강인이 너그러이 용서를…저도 성장 위해 돕겠다”
- 尹,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표수리…별도 후임 없을 듯
- 카이스트 졸업식 尹 대통령 '고함 소동' 이미 예고됐다
- '민주화 이룬 한국처럼'… 희망 잃지 않았던 러시아 反체제 인사
- '서울 탱고'·'첫차' 부른 가수 방실이 별세…향년 61세
- “너네 나라로 돌아가” 악플에…‘이강인 골수팬’ 파비앙의 대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