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선원 둔 어선도 중대재해법 적용… 예방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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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선원·선장 등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둔 어민들을 위한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좌민석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에서 매년 해상 실종·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망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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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선원·선장 등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둔 어민들을 위한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연근해어업도 이 법 적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어선원들의 인명사고 최소화를 위해 안전 장비를 개발·보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지역별로 20톤 이상 혹은 20톤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수와 고용 실태와 관련한 통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제주지역 어선은 1940척, 척당 평균 톤수는 18.43톤이다. 또 20톤 이상 어선 및 20톤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어선원은 각각 1420명과 2802명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선원은 각각 1441명과 278명이다.
또 2022년 당시 전국 어선 사고 총 751건 가운데 107건(14%)이 제주에서 발생했다. 제주의 어선 사고 유형은 기관손상 41척, 부유물 감김 28척, 충돌 12척, 화재와 좌초 각 7척, 침수 6척 등이었고, 그에 따른 실종·사망자는 총 6명이었다.
좌민석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에서 매년 해상 실종·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망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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