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수익 공제 250만원→5000만원"···민주당 총선 공약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기회 보장'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투자 수익 공제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2040 세대는 가상자산을 자산 증식에 중요한, 희망 사다리로 생각하지만 (시장) 성장 속도에 비해 시장 투명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정 기반을 강화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기본법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 정책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관련해 크게 네 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증권형토큰(STO) 법제화 신속 추진 등이다.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와 관련된 주요 추진 과제에는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및 디지털 자산기본법 완성,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 금지안 등이 담겼다. '가상자산 1단계 입법'이라 불리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2단계 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 업권과 관련한 실질적 규제안이 담길 전망이다.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의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 손익통산·손실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안을 내놨다. 현행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는 250만원이다.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부문에서는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상장지수펀드) 발행 및 상장·거래 허용, 가상자산 현물·선물ETF 등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을 통한 비과세 혜택 확대 등의 내용도 내놨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에서는 비트코인을 금융투자 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보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위원장은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것에 대해 제도권 가상자산 상품이 새롭게 탄생했단 평가가 이어졌다"며 "한국은행 총재도 비트코인은 확실히 투자자산으로 자리잡았다고 언급했다"고 했다.
증권형토큰(STO) 법제화 신속 추진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의 제도권 거래 허용 및 조각투자 등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 장외유통플랫폼 활성화 등을 통한 자금조달접근성-유동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STO란 블록체인의 특징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에서 사용되는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뜻한다. 분산원장이란 시장 참여자들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이다.
이날 공약 발표 자리에 함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2030년에는 STO 규모가 36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이 자산이 제도권에 안착하면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기회와 자금조달의 기회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STO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동시에 달성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블록체인 시장 형성은 기술혁신 결과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일인데 제도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겨우 관련법을 제정한 수준이라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디지털자산 시장의 단점은 보완하면서 실질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점검하고 국민들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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