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직 전공의 해외여행 제한”···의협 “강력범죄자 취급” 반발

이현호 기자 2024. 2. 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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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사직서 제출 전공의에 대해 정상 수련의와 마찬가지로 국외여행 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전공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아 정상 수련 중인 신분으로 국외여행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외여행이 제한된다"며 "이 조치는 기존에 있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으로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의 세부지침을 알린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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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업무개시 명령받은 전공의 ‘병원장 추천’ 필요
의협 비대위 “전공의, 병원 소속 아닌데···범죄자 취급”
[서울경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무청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사직서 제출 전공의에 대해 정상 수련의와 마찬가지로 국외여행 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를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19일 병무청과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병무청이 최근 의료기관에 사직서를 낸 군미필 전공의들(의무사관후보생)의 해외 출국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로, 집당행동에 동참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정상 수련 중인 자와 동일하게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전공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아 정상 수련 중인 신분으로 국외여행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외여행이 제한된다”며 “이 조치는 기존에 있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으로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의 세부지침을 알린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중범죄자들에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금 금지 명령과 다를바 없다는 주장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병무청이 사직서를 낸 군 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정부가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수련 기관을 퇴직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는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해외 출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없다.

이어 “불법, 폭력 범죄자 집단 혹은 잠재적 범죄자니까 해외에 나가지 말란 얘기”라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무슨 소속단체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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