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의료인 불법 집단행동 주도자들 구속수사 원칙"

이미연 2024. 2. 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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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자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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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방안, 의료계·환자단체 등과 130회 이상 논의해 마련"
"현장 이탈 의사에 '업무개시명령' 발령…복귀 거부 전공의 정식기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정부는 집단 사직을 하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자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불법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일이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공백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1998년 이후 약 27년간 의대 정원은 단 1명도 늘지 못했다"며 "오히려 2006년에는 의약분업 관련 합의에 따라 당시 3409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감축했고, 지금까지 19년째 동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개혁 방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의료계, 환자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과 130회 이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의사협회 간 현안 협의체를 구성해서 총 28번의 논의를 했고,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근무여건 개선 등 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을 필수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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