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 수사…환자 피해 시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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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엄단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우선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 공백을 초래한 의료 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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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엄단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또 업무 개시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우리 의료 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엔 그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면서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관련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 간 긴밀한 수사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수사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는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죄를 상정하고 있다”며 “저희가 말하는 처벌 감면이란 현장에 조기 복귀한 의료인은 (유죄가 인정돼도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복수 사업자의 결합체 또는 연합체인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실제로 훼손된 경우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해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 상담, 소송 구조 등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이 이뤄진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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