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다가구주택 세대별 보증금 명시한 ‘임대차 확인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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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때 기존 전입 세대수·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가구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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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때 기존 전입 세대수·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차내역 확인서란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세대수 및 세대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해 해당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서류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가구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직방 쪽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하며, 현행법상 임대인이 해당 정보를 구두로 고지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더욱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비대칭이 전세사기 등 임차인 피해를 야기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임차인이 계약 때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공포·시행될 예정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최우선 변제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임대보증금 보증 사항 등을 추가로 넣도록 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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