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700억원 벌금에 뉴욕 법무장관 "미납 시 자산 압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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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기 대출로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 4700억 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뉴욕주 법무장관이 벌금을 미납할 경우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6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트럼프그룹의 소유자산을 대출 기관에 허위로 신고했다며 벌금 3억5490만 달러(약 4700억 원)를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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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기 대출로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 4700억 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뉴욕주 법무장관이 벌금을 미납할 경우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판결을 갚을 자금이 없다면 이를 집행할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재판부에 자산 압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장관은 이어 "그는 엄청난 규모의 사기를 저질렀다. 단순한 실수나 사소한 부주의가 아니며, 그 수법이 매우 과장돼 있고 사기 규모 또한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을 상대로 한 "금융 사기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트럼프그룹의 소유자산을 대출 기관에 허위로 신고했다며 벌금 3억5490만 달러(약 4700억 원)를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뉴욕주 검찰총장을 겸임하는 제임스 장관은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5개원 만에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판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제임스 장관이 정치적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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