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날'로 7월 14일 결정…탈북희생자기념시설 조성(종합)

김지헌 2024. 2. 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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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해 탈북민의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로 삼는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포용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 주민의 통합이 중요하다"며 "탈북민의 사회통합은 중요한 통일 준비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국민의 통일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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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에서 공개
2023 북한이탈주민일자리박람회에서 채용공고를 보는 탈북민 구직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지헌 기자 = 정부가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해 탈북민의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로 삼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에서 이렇게 밝혔다.

7월 14일은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이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날을 제정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탈북민 사회와 유관 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날짜를 정했다.

북한을 벗어난 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는 기념 일자와 특위 명칭에서 서로 다르게 표현됐다.

국민통합위 김한길 위원장은 "특위 명칭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있었다"며 "북배경주민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정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름이다. 이제 '이탈'이라는 꼬리를 빼면 어떨까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라는 이름이 "법률의 명칭과 시행 일자를 배경으로 함에 따라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며 장차 두 표현을 일치시킬 가능성에 대해선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탈북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절차를 마치고 오는 7월 14일 제1회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탈북민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포용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했다.

통일부는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기념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후보지를 발굴에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 주민의 통합이 중요하다"며 "탈북민의 사회통합은 중요한 통일 준비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국민의 통일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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