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안나’ 이주영 감독, 항소한다 “창작자의 권리·권한 지키기 위해 ”

유다연 2024. 2. 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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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의 이주영 감독이 끝까지 간다.

이주영 감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시우(담당변호사 송영훈)는 21일 스포츠서울에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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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안나’ 포스터. 사진 | 쿠팡플레이


[스포츠서울 | 유다연 기자] ‘안나’의 이주영 감독이 끝까지 간다.

이주영 감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시우(담당변호사 송영훈)는 21일 스포츠서울에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주영 감독은 “오늘날 창작자들은 자본이 주도하는 시스템 안에서 일하고 있다. 그 시스템이 주류가 된 것에 대한 우려도 많은 실정”이라며 “자본의 논리 안에서 창작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와 권한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창작의 최소한의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길 바란다. 그래서 항소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이 감독이 쿠팡플레이를 운영하는 쿠팡과 드라마 제작사 컨텐츠맵을 상대로 낸 저작권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쿠팡플레이는 “법원은 이 감독이 편집 방향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쿠팡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쿠팡이 일방적으로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이 감독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법원이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감독은 당초 ‘안나’를 8부작으로 만들었으나 쿠팡플레이가 허락 없이 6부작으로 재편집해 작품을 훼손했다고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쿠팡플레이는 미리 수정을 요청했는데도 이 감독이 거부해 원래의 제작 의도에 부합하도록 작품을 편집했다고 반박했다. 또, 작품을 공개한 지 한 달 후인 8월에 감독판을 공개했다.

‘안나’는 사소한 거짓말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는 주인공 유미(수지 분)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수지가 주연을 맡아 호평받았다. willow6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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